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.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더 유리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 참고)
연간 종합소득의 50%까지소득공제 적용
전문인력(GP)과 이해관계자가 전체 투자금의 5~15%로 함께 참여하고, 유사시 손실에 우선 충당되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합니다.